꿀팁1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반려동물 등록 법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나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 대상 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단, 고양이나 햄스터 등 동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농림축산부에서는 미리 동록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유예기간으로 2021년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021년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 기간을 거치게 되고 미등록 시에 그에 따라서 적발 회차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