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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반려동물 등록 법

by summer여름 2021. 12. 27.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나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 대상 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단, 고양이나 햄스터 등 동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농림축산부에서는 미리 동록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유예기간으로

2021년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021년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 기간을 거치게 되고

미등록 시에 그에 따라서 적발 회차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등록 미등록 시)

1회차 20만원

2회차 40만원

3회차 60만원

 

또한, 야외에 나갈 때는 하네스나 목줄에 반려견 정보가 적혀있는 인식표를 착용하고 다녀야 합니다

 

​(인식표 미착용 시)

1회차 5만원

2회차 10만원

3회차 20만원

 

목줄 미착용하거나 변경된 주소지, 연락처를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하고

지역 공무원들이 불시로 검문을 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부착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 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하는데요

등록을 위한 서류작성을 하고

내·외장형 장치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외장형 장치(목걸이)를 선택했는데요

목걸이는 당일 받고 병원에서 지자체 담당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면

2주 - 한 달 정도 뒤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확인하는 법

 

1. 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2. 동물등록 검색을 클릭합니다

 

 

3. 동물등록 서류 작성했을 때 등록한 소유주명,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등록이 되었다면 기록이 나올 거예요!